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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이혼하는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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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부가 합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경제적으로힘든

위치에 서있기 마련 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과 이혼 후 

장래 부양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재산분할제도를규정하고 있어요


재산 분할 합이서란 

호인생활 중 재산이 부부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얼마큼 배분할 것인지를 

합의하여 이를 문서로 만든 

서식을 뜻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할때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 

  끝에 작성하는 것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할때 

 음성녹음도 함께 하면 더욱 

 신뢰성 있는 합의서가됨

-재산 분할 합의서는 이혼 후 2년까

  가능하므로 그 이내에 합의작성해야함


절차는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것이며 

신청하면서 한번

판사 확인기일 한번

총 2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은 안 되요

판사 확인기일에 1명이라도

오지 않는다면 

모든 무효가 됩니다

또한 협혼 신청일에서부터

판사 확인 기일까지의 기간을 

이른바 숙려 기간이라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보통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갖게 되요


위자료. 재산분할.자녀문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으나 

혼의 합이할 생각이 없어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문제에 관하여 합이를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판상 

통해 이혼할 수 있어요. 


재판상이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 청구 시에는 대부분

위자료가 청구되지만 혼인기간 동안

폭행이나 외도 등의 이유와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지급 없이 끝 날수 있다

유책주의 아래 가정 파탄 책임자는

그렇지 않은 자의 혼 청구에 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탄을 일으킨 이유로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함

유책 배우자가 끼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편적으로 이혼소송기간은

5개월-1년 정도 기간을 잡아요

재판상 이혼은 송사기간이 길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어요.

조정성립으로 4-5개월로

단축시키는 방법도 있긴해요

서로 간의 합의가 어려워

재판을 시작했는데

조정기일에 조정성립이

잘된걸 말해요


이혼하기란 참 힘들고 지쳐요

서로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면

냥 간과해서도 안되죠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서로의

인생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밟는 것 또한 서로에게 좋아요

보통 모든 분야에도 전문자가 

있듯히 이혼에도 전문자가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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