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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5년 낙태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하지않은 임신으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2019년 4월 11일
임신 초기 낙태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한다 합니다
낙태죄가 페지 된어서 낙태하는
여성분이 많아 질꺼라 말합니다
예방차원에서 성에 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과 피임하는 방법,
임신과 출산, 낙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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